충남도의회 ‘충남 아기수당’ 지원 확대 추진

놀뫼신문
2019-09-24

지원대상 ‘12개월 이하’에서 ‘만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이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충남 아기수당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해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 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으로 연차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충남 아기수당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