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위한 감사제도 보완”

충남도의회는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내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감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민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감사제도 보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위한 감사제도 보완”
충남도의회는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내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감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민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감사제도 보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