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도의원 대표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5-02-07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위한 감사제도 보완”


충남도의회는 경제·사회·환경적 요소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35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도내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감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민규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감사제도 보완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