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발의

놀뫼신문
2024-10-22

황명선 의원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중앙정부가 국민 복리증진 차원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국유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면제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경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교나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공공부지 확보가 지연되거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충청남도 계룡시는 국방부 소유 부지에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데, 매년 1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용남초등학교와 용남중학교는 국방부 요청으로 1986년에 설립됐음에도 무상 사용이 불가해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황명선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큰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 사용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제한 감면하거나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주민 편의시설 및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