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 기대"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 기대"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