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도의원 대표발의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2-10

도농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 기대


충남도의회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학생들에게 생태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어촌 유학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농산어촌 유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활력을 높이고, 도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