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도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충전시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놀뫼신문
2022-06-07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 맞춰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등 규정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인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인환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확대가 최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한발짝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