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놀뫼신문
2020-03-23

연리 1% 최고 5000만 원까지 


충남도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고,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