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4월 30일까지

2025-02-11

면적직불금 5% 인상… 비대면·방문 신청 가능 


충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돼 1㏊당 136∼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또한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한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신청 방법은 ▲문자 신청(등록 정보 변동 없는 농업인 대상) ▲전화 신청(☎1334) ▲직접 방문 신청(3월 4일~4월 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선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자는 의무 교육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와 각 시·군이 지급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2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