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 지원 확대

2025-02-11

1㏊ 미만 농지도 연간 500만 원 정액 지원


충남도가 고령 은퇴농의 소규모 농지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도는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개편해, 올해부터 1㏊ 미만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에게 연간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과 연계한 정책으로, 도내 거주 65~84세 은퇴농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임대 시 연 350만 원을 최대 10년간 추가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1㏊ 미만 농가도 면적에 관계없이 연 5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며, 신청 조건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0.5㏊(5,000㎡)를 이양할 경우 총 지원금이 기존 5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가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확대했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대상은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84세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및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