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 350억원서 약 770억원으로 확대

놀뫼신문
2025-01-16

환경부, 댐 건설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한도 상향 내용 담은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충남도는 환경부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기존 350억 원에서 77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지천댐의 정비사업 지원금이 350억 원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 77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가금액 상향은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 등에 따라 현행 200억원인 한도를 7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는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화했다.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와 관련 김 부지사는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도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들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댐 건설로 인해 피해받는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청양·부여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천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요시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도 지원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은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을 넘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예산 예당저수지(4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100만㎥)보다 큰 규모다. 본격 가동 시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의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