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회 실시…도민 편의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충남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한층 편리한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첫 행사는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이후 일정은 3월 20일,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단,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이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면허증은 다음날(1월 17일) 오후부터 발급되며, 경찰서 방문 접수 대비 5~6일의 시간이 단축된다. 사전 신청 시 우편 발송도 가능해 도민의 이동 부담을 덜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6회 실시…도민 편의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충남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한층 편리한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월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첫 행사는 1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이후 일정은 3월 20일,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1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단,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이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다.
면허증은 다음날(1월 17일) 오후부터 발급되며, 경찰서 방문 접수 대비 5~6일의 시간이 단축된다. 사전 신청 시 우편 발송도 가능해 도민의 이동 부담을 덜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