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최대 3000만 원 지원

놀뫼신문
2020-03-23

도비 지원으로 안전보험 혜택 확대


충남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금액을 당초 ‘1000만∼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찾기 지원금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 추가 보장을 담보했다.

한편,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