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거급여 기준 확대 및 인상

놀뫼신문
2020-01-07

자가 집수리 최대 1241만 원 지원


충남도가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44%에서 45%(4인가구 213만 7000원)로 확대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5만 8000원부터 6인 가구 29만 1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돼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을 지원한다.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4만 7211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