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주 송선·동현지구 94만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2024-06-13

계룡 하대실2지구 26만여㎡ 해제


충남도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인 공주시 송선동, 동현동 일원 94만여㎡ 를 2026년 6월 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2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공주시장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지정한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지는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0일 자로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지역은 앞으로 계룡시장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