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도의원 대표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2-11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독립적인 삶 지원 기대”


충남도의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호 종료 후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자립지원 계획 수립·시행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실시 ▲교육·경제·주거안정 지원 사업 추진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다.

방한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