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개선책 마련

놀뫼신문
2020-01-21


충남도는 이달부터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을 마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근무시설과 종사자별 직위, 경력을 반영한 1∼10단계 자체 호봉제를 적용하며 경력은 현 시설 근무 경력에 지자체로부터 경력증명서를 통해 인정받은 경력 등을 반영, 결정한다.

호봉은 확정된 경력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하고, 종사자 경력 및 승급은 시스템으로 등록·관리한다.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월 194만 원의 급여를 받는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최대 월 300만 원, 보육사는 최대 월 251만 원까지 받는다. 

최저임금인 월 179만 원으로 국비 지원기준이 책정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최대 월 259만 원, 생활복지사는 월 238만 원까지 급여가 인상됐다.

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경력별로 월 9∼15만 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현행을 유지해 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