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놀뫼신문
2024-06-16

양경모 의원 대표발의 “폭력 유형 다양화…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없는 통합대응체계 마련”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통합상담소 지정 및 지원 세부사항 등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도내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유형별로 다양한 명칭과 연락처를 가지고 운영돼 접근성과 인지도 측면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약물이나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범죄나 복합피해의 경우 피해 양상이 다양해져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다변화하는 폭력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