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부터 6주간… 과적·과속·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충남 전역에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6년 1월 19일 기준 충남 지역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 줄어 66.7% 감소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관련 중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에는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합동 알람 순찰을 전개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선정해 도경 암행순찰팀과 교통·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유발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월 19일부터 6주간… 과적·과속·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충남 전역에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6년 1월 19일 기준 충남 지역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 줄어 66.7% 감소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관련 중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에는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합동 알람 순찰을 전개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선정해 도경 암행순찰팀과 교통·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유발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