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 이양·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특례로 경제과학수도 구상 가속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1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포함한 실질적 지방분권 특례가 다수 담겼다. 특별법 제16~18조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이 명시됐다. 대전·충남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71곳에 이르며, 도는 이들 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 혼선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환경 민원은 도·시군에 접수되지만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되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웠다.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에도 신고는 지자체로 몰렸으나 조치 권한이 중앙기관에 있어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노동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직업훈련,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중앙 산하기관 간 업무가 중복돼 왔다. 도는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교정·세관 등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분야의 인력과 재정을 특별시가 이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 대응 신속화, 중복 사무 최소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48조에는 행정통합 이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담았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예타의 높은 문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해, 특별시 출범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산공항 사례처럼 수십 년간 사업이 겉도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업 유치를 견인할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도 핵심이다.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성과를 감안할 때, 대전·충남에서도 국내외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특례(제147조) 역시 포함됐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요청할 수 있어 지역 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논산 국방국가산단 사례처럼 지정 지연으로 국가적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정 시에는 기반시설 국비 지원과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파급 효과가 크다.
이와 함께 도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제145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제134조) 지정 특례를 통해 충남의 산업 기반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고도화는 물론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AI, 국방 산업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지정 요청,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모두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권한 이양·투자심사 면제 등 핵심 특례로 경제과학수도 구상 가속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1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포함한 실질적 지방분권 특례가 다수 담겼다. 특별법 제16~18조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이 명시됐다. 대전·충남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71곳에 이르며, 도는 이들 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 혼선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환경 민원은 도·시군에 접수되지만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되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웠다.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에도 신고는 지자체로 몰렸으나 조치 권한이 중앙기관에 있어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기업·노동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직업훈련,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중앙 산하기관 간 업무가 중복돼 왔다. 도는 특례가 원안 반영되면 교정·세관 등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분야의 인력과 재정을 특별시가 이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 대응 신속화, 중복 사무 최소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48조에는 행정통합 이후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담았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예타의 높은 문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해, 특별시 출범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산공항 사례처럼 수십 년간 사업이 겉도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업 유치를 견인할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도 핵심이다.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성과를 감안할 때, 대전·충남에서도 국내외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특례(제147조) 역시 포함됐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요청할 수 있어 지역 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논산 국방국가산단 사례처럼 지정 지연으로 국가적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정 시에는 기반시설 국비 지원과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파급 효과가 크다.
이와 함께 도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제145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제134조) 지정 특례를 통해 충남의 산업 기반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고도화는 물론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AI, 국방 산업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지정 요청,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모두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