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설 맞아 중소기업 근로자에 복지비 지급

놀뫼신문
2025-01-21

도내 178개 중소기업 직원 3153명 대상 13억 2120만원 지원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비를 지급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78개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3,153명으로, 1인당 40만 원씩 총 13억 2,12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22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비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40만 원, 도비 20만 원, 시군비 40만 원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비는 설, 근로자의 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 제8호, 이달 초 제7호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상반기 내 제7호와 제8호 법인을 신규 설립해 복지 지원 대상을 258개 기업, 4,41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복지비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소속감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법인 설립과 복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