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까지 접수...제조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 지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월 19일 밝혔다.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며, 충남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이번 특별 자금 지원 대상은 도의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다만,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자 지원이 만료된 지 1년 미만인 업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홈페이지: www.cnfund.kr, ☎041-404-1482)을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도내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월 24일까지 접수...제조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 지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월 19일 밝혔다.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며, 충남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이번 특별 자금 지원 대상은 도의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업체 중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다만, 기존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자 지원이 만료된 지 1년 미만인 업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홈페이지: www.cnfund.kr, ☎041-404-1482)을 통해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도내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