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부정·불량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충남도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거짓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이며, 초·중·고 학교 급식 납품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 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을 진행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부정·불량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충남도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하여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와 원산지 거짓 여부를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이며, 초·중·고 학교 급식 납품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보관 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을 진행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축산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