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 위촉

놀뫼신문
2020-06-15


충남도의회는 6월 10일 충남도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을 위촉했다. 

입법평가위원은 도의원 5명(여운영‧오인환‧이공휘‧김대영‧정광섭)을 비롯해 교수와 입법평가 전문가,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게 된다. 

위원들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거쳐 개정과 폐지, 통폐합 등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하는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범평가(25개 조례 대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입법평가제도의 운영방향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