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만 7세 미만 ‘아동돌봄쿠폰’ 지급

놀뫼신문
2020-04-02

11만 5723명 1인당 40만 원 지원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동 양육 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도는 도내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성립 전 예산으로 462억 원을 편성, 아동수당을 받는 11만 5723명에게 지원키로 했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포인트)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등이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하면 4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