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지불제 직원 설명회 개최

놀뫼신문
2020-01-20

올해부터 기본직불제과 선택직불제로 시행...중복 지급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윤광일, 이하 ‘농관원’)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농관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월 1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직불, 밭농업직불, 경영이양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를 올해부터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시행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