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양도소득세 전액·법인세 50%·부가가치세 5% 이양’ 포함
재정 특례로 첨단산업·교통·의료·교육 투자 가속…‘재정 이양이 통합의 핵심’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도는 1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규모와 기대 효과를 공유하며 원안 반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요하다며,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재정분권 비교에 따르면,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우리나라(23%)보다 현저히 높다. 정치·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 교부를 명시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면 관련 세제 정책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역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360만 명)가 전국의 약 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중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으로 3조526억 원이 더해져 총 추가 재원은 9조6,27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를 세계적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직접 구축하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를 통해 대전·충남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과 정비 사업도 신속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 구조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특장을 살리기 어렵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과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법에 ‘양도소득세 전액·법인세 50%·부가가치세 5% 이양’ 포함
재정 특례로 첨단산업·교통·의료·교육 투자 가속…‘재정 이양이 통합의 핵심’
충남도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도는 1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규모와 기대 효과를 공유하며 원안 반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요하다며,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 재정분권 비교에 따르면,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우리나라(23%)보다 현저히 높다. 정치·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 교부를 명시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면 관련 세제 정책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역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360만 명)가 전국의 약 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중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으로 3조526억 원이 더해져 총 추가 재원은 9조6,27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를 세계적 기술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직접 구축하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를 통해 대전·충남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과 정비 사업도 신속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 구조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특장을 살리기 어렵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대응 자료와 주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과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