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항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포함… 도서지역·고위험 해상작업 현장 안전망 촘촘히

충남도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지방어항 건설현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항 분야 자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7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현행 법령이 대규모 공사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어항 공사 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충남도는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의 위험도를 반영한 자체 기준을 적용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정밀 점검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어항 공사 가운데 응급후송이 어려운 도서지역 현장이나 대형 장비 사용, 중량물 수중 거치 등 고위험 해상작업이 포함된 사업을 중점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지만 기존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공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어항 공사는 육상 공사와 달리 바다와 접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형 장비 운용과 수중 작업, 기상 변화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도서지역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와 후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세밀한 안전관리가 요구돼 왔다.
충남도는 설계 단계 또는 착공 전에 대상 사업을 확정해 시공사에 통보하고, 현장 특성과 공정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법령이 부여한 발주청의 권한을 적극 활용한 이번 제도는 발주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롤모델로서 도민과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어항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어항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포함… 도서지역·고위험 해상작업 현장 안전망 촘촘히
충남도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지방어항 건설현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어항 분야 자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7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현행 법령이 대규모 공사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어항 공사 현장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충남도는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의 위험도를 반영한 자체 기준을 적용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정밀 점검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어항 공사 가운데 응급후송이 어려운 도서지역 현장이나 대형 장비 사용, 중량물 수중 거치 등 고위험 해상작업이 포함된 사업을 중점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지만 기존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공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어항 공사는 육상 공사와 달리 바다와 접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형 장비 운용과 수중 작업, 기상 변화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도서지역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와 후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세밀한 안전관리가 요구돼 왔다.
충남도는 설계 단계 또는 착공 전에 대상 사업을 확정해 시공사에 통보하고, 현장 특성과 공정별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법령이 부여한 발주청의 권한을 적극 활용한 이번 제도는 발주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롤모델로서 도민과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어항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