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2년간 측량·경계 조정 추진
충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남도는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자로 도내 지적재조사지구 35곳, 1만775필지를 지정·고시했다.
올해 도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모두 54개 지구 1만7916필지다. 이번에 지정된 3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이다.
지구 지정 뒤에는 약 2년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 및 이의신청 처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기술로 다시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켜 토지 경계 불일치에 따른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도로·마을안길 등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건축물 저촉 문제를 조정하고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해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만1000여 필지, 전체 대상의 47.8%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와 재산권 행사 범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과 불필요한 측량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확보…2년간 측량·경계 조정 추진
충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남도는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일자로 도내 지적재조사지구 35곳, 1만775필지를 지정·고시했다.
올해 도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모두 54개 지구 1만7916필지다. 이번에 지정된 3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이다.
지구 지정 뒤에는 약 2년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 및 이의신청 처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기술로 다시 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켜 토지 경계 불일치에 따른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도로·마을안길 등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건축물 저촉 문제를 조정하고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해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만1000여 필지, 전체 대상의 47.8%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와 재산권 행사 범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과 불필요한 측량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