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새마을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협약

2026-07-08

5억 특별출연으로 75억 규모 신용보증 지원…골목상권 자영업자 금융비용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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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은 8일 재단 강당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7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법정출연 외 특별출연을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충남신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7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협약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감면과 보증비율 우대 등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도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직접 협약을 주도한 만큼, 지역 서민금융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신보 역시 보증지원 체계 디지털화와 이동식 상담버스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고유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초 특별출연이라는 뜻깊은 결정을 내려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사드린다”며 “새마을금고의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와 충남신보의 보증지원 역량을 결합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충남신보 보증지원 플랫폼 앱 ‘보증드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