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을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2026-08-13

배추·무·양배추·브로콜리 등 대상…농가 보험료 부담 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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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해 배추·무·양배추·브로콜리 등 가을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도내 벼와 논콩, 시설원예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지속된 폭염으로 과수 일소와 잎마름, 시설채소 고사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농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양배추는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배추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무는 9월 23일까지, 브로콜리는 10월 2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을 양배추·배추·무는 자연재해 피해뿐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판매하고 있어 재배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시금치는 9월, 마늘과 양파는 10월, 밀·보리·매실·살구·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 등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품목은 가입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다. 쪽파(실파) 1형은 아산·예산·서천·서산·보령·당진에서, 쪽파 2형은 아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생강은 서산과 태안 지역 농가가 대상이다.

충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7%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3% 수준으로 낮췄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되며, 가입 기간과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 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품목별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해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