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 37차례…보험금 3억 원 챙긴 일당 검거

2026-08-19

충남경찰청, 20대 24명 송치…주범 구속·공범 23명 불구속


천안지역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3억 원을 챙긴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모두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 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생활 근거지인 천안지역 교차로와 일방통행로 등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일반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경우뿐 아니라 공범끼리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를 낸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고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며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범죄수익도 추적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