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31일까지 사용하세요”

2026-08-18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전통시장·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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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에 종료된다며, 미사용 잔액을 기한 안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운데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기한이 지난 뒤 소멸한 지원금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지원금 잔액은 신청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결제 뒤 카드사가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을 통해서도 남은 지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문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국민콜(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되는 만큼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에서 잔액을 미리 확인해 오는 31일 자정 전까지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