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의무화 촉구

2026-06-10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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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급식소 등록 의무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의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은 영양사가 없는 일정 규모 이하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과 급식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급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는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관리 및 등록 의무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지역 간 급식 안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수립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철수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