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2026-06-10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80% 상향 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조


bda55d86d2e51.jpg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기준 현실화와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계청의 2024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는 34만 8,678가구로 전체 미성년 자녀 가구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라는 지원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가 분석한 충남지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청자 9,543명 가운데 3,809명(39.9%)이 소득 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의회는 이 같은 결과가 현행 지원 기준이 실제 생활 여건과 양육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비, 주거비 부담 증가로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가구들 역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돌봄 지원 확대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기준을 80% 이하로 상향 조정 ▲기준중위소득 65~80% 구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단계적·탄력적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정병인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일반 가정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현행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아동 빈곤 예방과 돌봄 공백 해소,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소득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