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미성년 외국인 ‘자토바이’ 위험운행 집중 단속

2026-08-21

아산 신창면 상습 운행지역 3곳 순찰…다국어 계도 병행해 관련 신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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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아산지역 외국인 미성년자들의 이른바 ‘자토바이’ 무면허·위험운행을 막기 위해 단속과 맞춤형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 불안을 줄였다.

충남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은 아산경찰서 교통과와 함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아산시 신창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미성년 외국인의 자토바이 불법 운행 근절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자토바이’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로, 오토바이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를 일컫는다. 일부 기종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미성년자들이 면허 없이 운행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활동은 미성년 외국인들의 무면허·위험운전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 제보를 계기로 추진됐다.

경찰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인 ‘지오프로스(Geo-Pros)’를 활용해 신고 내역과 운행 실태를 분석하고, 상습 운행지역 3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과 단속에 나섰다.

단속과 함께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지역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에 교통안전 교육을 요청하고 러시아어로 제작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주민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다국어로 단속 내용과 안전수칙을 알렸다.

그 결과 자토바이 관련 신고가 크게 줄었으며, 이주민 커뮤니티에서도 미성년자의 위험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 등 주민들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쓴 경찰에 감사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호승 충남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