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환영”

2026-08-21

13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신설 사회연대경제국 중심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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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1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길을 열었다면 이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충남의 일자리와 돌봄,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원 정책과 추진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20·21·22대 국회를 거치며 네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1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는 법 제정에 앞서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했다. 사회연대경제를 단순한 개별 지원사업이 아닌 양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도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지역에 뿌리내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폐교 앞에서는 마을기업이 다시 마을을 일으켰고, 일자리를 잃은 이웃들은 자활기업을 세웠으며, 협동조합은 동네 가게와 골목을 지켜냈다”며 “법의 이름은 늦었지만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가 오랜 현장의 실천에 늦게나마 답한 날”이라며 “충남은 조금 먼저 답하고 싶었다”고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법안 통과가 충남 곳곳의 일자리와 돌봄, 지역공동체를 일으키는 새로운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오랜 기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일궈 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