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숙원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26-08-20

대체산업 육성·노동자 고용안정·지역경제 회복 위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회복과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가장 많은 28기가 위치한 지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모두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보령과 태안에서는 2020년 말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2025년 말 태안화력 1호기가 폐지됐다. 발전소 폐지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 절차를 비롯해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협력업체 사업 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이 담겼다.

대체산업으로 에너지산업을 우선 고려하고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기반시설 재활용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폐지지역과 노동자,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등 5개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갖췄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폐지지역의 현실과 충남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대체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에너지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을 지역과 주민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법이 발전소 폐지 일정에 늦지 않게 시행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지역인 만큼 그에 따른 희생을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폐지지역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