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짝퉁 명품’ 판매 일당 검거

2026-03-12

모조품 7,300여 점 압수… 정품가 기준 약 200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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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경찰청(직무대행 곽창용)은 유명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하고 대량의 모조품을 압수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에서 루이뷔통과 디올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 위조상품 15개 품목을 심야시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이던 사무실을 급습해 모조품 7,300여 점(정품가 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을 압수하고 판매에 가담한 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일당은 가족 관계로, A씨(30대·여)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를 담당하고 남편 B씨(40대·남)는 물품 배송을 맡았다. A씨의 부모인 C씨와 D씨는 방송 중 판매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매주 3회 심야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판매를 이어왔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지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고객과의 거래도 SNS 채팅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첩보를 바탕으로 탐문 및 추적 수사를 벌여 보관 창고를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 방송 중이던 이들을 검거하고 대량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접하고 판매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위조상품을 납품받아 올해 1월부터 약 1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약 28억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수익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SNS 라이브 방송 등을 이용한 위조상품 판매 조직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