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장, '천안·아산 돔구장' 감사원 감사 청구안 발의

2026-07-14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서 용역 추진”…절차 적법성 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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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충남도의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추진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발의했다.

조 의장은 제37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7월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과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사업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의결되면서 현재 용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의장은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성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집행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사업 추진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공식 절차인 만큼 법정 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정책 발표, 용역 예산 편성,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라며 "사전 재정 통제 장치를 무력화한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