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국 최초 ‘축산 특례보증 지원사업’ 조기 마감

2025-05-18

도내 361개 축산농가 참여, 658억 원 규모 신청 접수로 성과 확인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도내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도는 5월 18일,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1차 년도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도내 361호 축산농가로부터 총 658억 원 규모의 신청을 받으며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료 가격 상승, 한우 산지 가격 하락, 담보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축산농가의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운영 자금 전액을 100% 보증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보증 한도는 농가당 최대 2억 원,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됐다. 신청 농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의 중간 성과를 분석한 뒤,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추진단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