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논산사무소,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실시

놀뫼신문
2020-01-06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논산사무소는 오는 1월 15일 논산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교육(신규3시간·갱신2시간)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농관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330회에 걸쳐 약 40천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였다.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20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월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140여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농업기술센터 주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편성한다. 

3~12월에는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번기 시기는 피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폭넓게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4월 예정)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교육 일정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확인 또는 농관원 논산사무소 041-736-82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