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소상공인 경영 회복 위한 긴급지원금 지급 결정

2025-02-18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 지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식, 이하 예결특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결특위는 2월 18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 원(도비 287.5억 원, 시·군비 287.5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중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업체이다.

업체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충남도의 재정 여건과 향후 지원 확대 계획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향후 지원 대상 선정 시 매출액 기준보다 소득 기준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