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위원장 제안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11조 원에 달하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결산과 기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정책 자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사항, 회의 개최 방법 등 설치 근거와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형도 위원장은 “방대하고도 복잡한 지방재정 예・결산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꾸준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의 과정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김형도 위원장 제안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11조 원에 달하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결산과 기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정책 자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사항, 회의 개최 방법 등 설치 근거와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형도 위원장은 “방대하고도 복잡한 지방재정 예・결산에 대한 분석과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이 꾸준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의 과정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