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놀뫼신문
2019-11-04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서 가입


충남도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며, 보험료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및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실례로 주택 80㎡의 경우 풍수해보험료 약 3만 6000원 중 2880원에서 1만 7100원을 개인이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전파 시 7200만원, 반파 시 3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생계비 수준으로 전파 시 1300만원, 반파 시 650만 원만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