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온라인 병역기피 조장 정보 차단 법안 발의

2026-08-27

입영연기·신체검사 기피 등 ‘꼼수 정보’도 유통금지·처벌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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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계룡·금산)이 온라인상에서 병역판정검사나 징·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는 뇌전증 등 질환을 악용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면서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관련 정보의 게시와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현행법상 제재 대상은 신체손상·속임수와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에 한정돼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편법적인 사이버대학 입학을 통한 입영 연기 방법이나,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방법 등 병역의무 기피를 부추기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신체검사와 징·소집 기피자까지 확대됐지만, 이를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병역법」 제81조의3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의 신체손상·속임수 및 대리수검 조장 정보뿐 아니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기피 ▲현역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유통금지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체검사나 징·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유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사이버상 병역면탈 범죄 차단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의원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꼼수 병역기피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