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방역 기준 미달 업소 강력 관리

충남도는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67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63곳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진행됐으며,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방역관리 등 7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충남형 더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식문화 개선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감염병 등급 하향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필수적으로 △반찬 덜어먹는 집게·젓가락 제공 △국·탕(메인 요리) 덜어먹는 국자·접시 제공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손세정제·손소독제 비치 △위생등급제 지정 및 신청 등 선택 기준도 포함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4722곳이 ‘더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정 업소에는 표지판 제공과 위생 물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또한 지정 확대를 위해 올해 쇼츠 영상 제작 등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연 2회 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약속했다.
위생·방역 기준 미달 업소 강력 관리
충남도는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67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63곳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진행됐으며,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방역관리 등 7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충남형 더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식문화 개선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감염병 등급 하향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필수적으로 △반찬 덜어먹는 집게·젓가락 제공 △국·탕(메인 요리) 덜어먹는 국자·접시 제공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손세정제·손소독제 비치 △위생등급제 지정 및 신청 등 선택 기준도 포함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4722곳이 ‘더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정 업소에는 표지판 제공과 위생 물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또한 지정 확대를 위해 올해 쇼츠 영상 제작 등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연 2회 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