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더 안심식당’ 63곳 지정 취소

놀뫼신문
2024-12-08

위생·방역 기준 미달 업소 강력 관리


충남도는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67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63곳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진행됐으며,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방역관리 등 7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충남형 더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식문화 개선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는 감염병 등급 하향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되고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필수적으로 △반찬 덜어먹는 집게·젓가락 제공 △국·탕(메인 요리) 덜어먹는 국자·접시 제공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손세정제·손소독제 비치 △위생등급제 지정 및 신청 등 선택 기준도 포함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4722곳이 ‘더 안심식당’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정 업소에는 표지판 제공과 위생 물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또한 지정 확대를 위해 올해 쇼츠 영상 제작 등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연 2회 점검을 통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