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도 전역으로 확대

놀뫼신문
2019-11-11

         

충남소방본부가 내년 1월부터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이 서비스를 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14개 시군 읍·면(천안시 전체, 시군 동 지역 제외)지역 임신부와 분만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산부나 보호자가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출산 및 출산 전·후,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119에 신고하면 등록된 임산부 정보를 출동 구급대에 제공해 신속한 출동 및 응급처치와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편, 10월말 현재 임산부 119구급서비스에 등록된 임산부는 4130명으로 이 중 558명의 임산부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는 ‘2019년 도에서 추진한 도민 체감형 혁신정책’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