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 등 행안부 주관 전국 대회 출전
충남도가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최초 도입’ 등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제출한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광역예선전’을 통해 민생규제, 지역산업규제, 자치법규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7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선에는 도와 시·군이 발굴한 1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이다. 하나의 차량으로 복수의 운송사업을 하는 데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던 문제를 규제 실증특례로 해결해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밖에 ▲재산세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조합원 유지요건 해석 전환을 통한 청약자격 회복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발사업 공동합의 요건 전환을 통한 합의 장벽 해소 ▲시가화예정용지 통합관리 ▲개별계량기 설치기준 확대로 요금부담 개선 등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선정 사례들은 오는 31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본선에 충남 대표로 참가한다.
김기돈 충남도 혁신법무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규제합리화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이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 등 행안부 주관 전국 대회 출전
충남도가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DRT) 서비스 최초 도입’ 등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제출한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광역예선전’을 통해 민생규제, 지역산업규제, 자치법규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7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선에는 도와 시·군이 발굴한 1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충남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실증특례를 통한 합승 가능한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최초 도입’이다. 하나의 차량으로 복수의 운송사업을 하는 데 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던 문제를 규제 실증특례로 해결해 택시형 수요응답형 서비스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밖에 ▲재산세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조합원 유지요건 해석 전환을 통한 청약자격 회복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발사업 공동합의 요건 전환을 통한 합의 장벽 해소 ▲시가화예정용지 통합관리 ▲개별계량기 설치기준 확대로 요금부담 개선 등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선정 사례들은 오는 31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본선에 충남 대표로 참가한다.
김기돈 충남도 혁신법무담당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규제합리화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이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