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청 재정 안정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25-01-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70% → 85% 상향 조정

이상근 의원 “보통교부금 감액 등 교육재정 환경 변화 탄력적 대응 및 효율성 제고”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감액 등 예상치 못한 재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교육청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사용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정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충남교육청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불확실한 재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