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추진

2025-01-3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유성재 의원 “장애인·노인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


충남도의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남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 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물 적용 범위 ▲인증 기준 ▲인증 및 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 ▲공시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기관은 2022년 15개, 2023년 25개, 2024년 10개 등 총 50개 기관이며, 이 중 본인증을 최종 완료한 기관은 12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 대상 기관은 지속적으로 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새롭게 인증이 필요한 기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